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신고 한눈에
한번 해보면 쉽지만 한 번도 안 해보면 어려운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차신고
특히나 처음 자취하는 학생, 직장인들은 살짝 생소하거나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전입신고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이사왔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바로 이 '전입신고'입니다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라는 것은 증서 즉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일자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 당사 가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임대차계약서가 해당 일자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번외로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시 서류 다 작성하고 제출하려고 할때 오류가 뜰때가 있습니다
'다운로드한 파일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오류코드 24000511'
상기와 같은 문구가 뜰시에
제어판의 프로그램 추가/제거에서 AnySign4pc라는 프로그램을 삭제한 뒤에
인터넷등기소 프로그램설치 페이지에서 다시 AnySign4pc을 다운, 설치 후 서류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이사를 자주 다니는 사람들이 흔하지 않기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21.06.01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건에 한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관할 주민센터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3가지 모두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요 약
구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주택임대차계약신고 |
신고자 | 본인 또는 세대주 | 본인(임차인) | 임대인 or 임차인 |
기간 | 이사날 14일 이내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방문신청 기관 | 관할 주민센터 | ||
준비물(방문시) |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 ||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바로가기) |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바로가기)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바로가기) |
준비물(온라인) | 공인인증, 임대차계약서 | ||
과태료 | 5만원 이하 | - | 100만원 이하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