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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건축 정보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신고 한눈에

by ㅇㅈㅅㅇ 2024.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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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신고 한눈에

 

한번 해보면 쉽지만 한 번도 안 해보면 어려운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차신고

특히나 처음 자취하는 학생, 직장인들은 살짝 생소하거나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이사 수레
이사

전입신고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이사왔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바로 이 '전입신고'입니다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라는 것은 증서 즉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일자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 당사 가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임대차계약서가 해당 일자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번외로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시 서류 다 작성하고 제출하려고 할때 오류가 뜰때가 있습니다

'다운로드한 파일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오류코드 24000511'

상기와 같은 문구가 뜰시에

제어판의 프로그램 추가/제거에서 AnySign4pc라는 프로그램을 삭제한 뒤에

인터넷등기소 프로그램설치 페이지에서 다시 AnySign4pc을 다운, 설치 후 서류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이사를 자주 다니는 사람들이 흔하지 않기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21.06.01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건에 한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관할 주민센터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3가지 모두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공
성공하기

 

요  약

구분 전입신고 확정일자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신고자 본인 또는 세대주 본인(임차인) 임대인 or 임차인
기간 이사날 14일 이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신청 기관 관할 주민센터
준비물(방문시)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바로가기)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바로가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바로가기)
준비물(온라인) 공인인증, 임대차계약서
과태료 5만원 이하 - 1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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