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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건축 정보

복층과 다락 구분하기

by ㅇㅈㅅㅇ 2022.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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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과 다락

'복층'은 말 그대로 복수의 층이라는 개념이고 '다락'이란 일반적으로 지붕과 천장 사이 공간을 가로막아 물건의 저장 등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층의 개념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흔히 요즘 말하는 복층 오피스텔, 복층 아파트라는 것들은 과연 복층일까?
복층과 다락의 차이 점에 대해 알아봅시다.

다락과 복층의 차이

<건축법>에서는 다락의 정의가 명확하게 나와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면적등의 산정방법>에서 '다락'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
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
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
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
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제처 건축법 시행령 일부 발췌>


상기의 법령에 따라 층고가 1.5미터(경사진 지붕인 경우 1.8미터)이하를 '다락'으로 판단하고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는 창의적인 건축설계를 도모하고 국민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설계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축물의 부수적인 공간에 대해 일부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다락과 복층의 차이점을 말한다고 하면 바로 층수와 바닥면적 산입 여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상기 법령에서 말하는 층고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8호>에 따라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를 말합니다. 1.5m의 층고에 윗층 구조체의 두께와 마감, 해당바닥 마감을 고려한다면 1.5m보다 더 낮은 공간이 실질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복층'과 '다락'의 차이가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복층 오피스텔'이라고 말하는 건축물의 구조는 거의 대부분은 '다락이 있는 오피스텔' 일 것 입니다. '복층'과 '다락'의 차이를 잘 아셨나요?

예시도

예시도

#참고 사항으로 경사지붕의 평균 높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체적(부피) / 바닥면적 = 평균높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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