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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건축 정보

맞벽건축, 연결통로에 대해 알아보자

by ㅇㅈㅅㅇ 2022.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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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벽건축, 연결통로에 대해 알아보자

 

  건축분야에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간략하게나마 [건축법]에 따른 이격거리, 지역별로 층수나 일조권에 따른 높이 제한 등이 있다고 알고 계실듯 합니다. [민법]에 따른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50센티미터 이상 이격, 일반주거지역일 경우 건축물의 높이에 따른 정북방향 이격, 대지안의 공지 등에 따른 이격 등이 떠오르네요. 간혹 길을 가다보면 따닥따닥 붙어서 있는 상가들 또는 일조권 이격을 반영하지 않은 단독주택 밀집지역들을 볼수 있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건축되어 현행법상으로는 위법건축물인 경우도 있지만 합법적으로도 일조권에 따른 이격, 대지안의 공지, 민법에 따른 이격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맞벽건축,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을 할 경우에는 [건축법]제58조(대지안의 공지),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민법]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건축법]에 의한 제한 등이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맞벽 건축, 연결통로란?

 

  [건축법]에 의거 맞벽건축이란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50cm 이내에 건축'하는 경우 맞벽 건축에 해당합니다. 두 건축물의 외벽이 완전 붙어있어도 맞벽건축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연결통로 또는 복도란 말 그대로 '인근 건축물과 건축물을 이어주는 통로, 복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축법>

제59조(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61조 및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맞벽, 연결복도, 연결통로의 구조ㆍ크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법제처 >

 

 

 

맞벽 건축 가능 지역, 맞벽 및 연결통로의 구조 및 크기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이 [건축법]에 따라 제한되어 있으며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설치시 아무래도 두 건축물간의 거리가 짧거나 없어 화재시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건축법]에는 구조 및 크기 등에 따른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별 조례로의 용도 및 층수 제한등이 있으니 맞벽건축시 꼼꼼하게 그 기준 및 제한등을 살펴 설계 및 시공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1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상업지역(다중이용 건축물 및 공동주택은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3.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ㆍ진흥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4. 건축협정구역

 

③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맞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2.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④ 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협정구역은 제외한다)에서 맞벽건축을 할 때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맞벽 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 맞벽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⑤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2.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3. 밀폐된 구조인 경우 벽면적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창문을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으로서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너비 및 높이가 각각 5미터 이하일 것. 다만,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의 연결부분에 자동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할 것

6. 연결복도가 설치된 대지 면적의 합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최대 규모 이하일 것.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는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출처 : 법제처>

 

 

 

예시도

 

예시도1

 

 

 

예시도2

 

 

2022.04.29 - [쉬운 건축 정보] - 용도변경과 건축물표시변경(기재변경)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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