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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건축 정보

용도변경과 건축물표시변경(기재변경)의 차이점

by ㅇㅈㅅㅇ 2022.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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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과 건축물 표시변경(기재변경)의 차이점>

 

용도변경을 하려는 건축주분들은 건축사사무소에서 "이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 허가를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는 용도변경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만 하면 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처음 들어보시는분들은 절차의 차이에 대해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간략하고 쉽게 '용도변경'과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건축법]에 따른 시설군과 그에 속하는 용도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01. 건축법에 따른 시설군의 분류

[건축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각각의 시설군으로 분류해 두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⑤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각 호와 같다.

 

건축법에 따른 시설군 표
시설군의 분류

 

[건축법] 일부내용 발췌

 

 

02. 용도변경

용도변경은 [건축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으로 나뉩니다.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②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허가대상 :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
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대상 :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
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건축법] 일부 내용 발췌

 

위의 내용을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상기 각 시설군이 다른 용도로 변경해야 할 경우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한다.
1. 허가대상 : 상기 시설군 번호가 큰 수에서 작은 수로의 변경
예) '7. 근린생활시설군'에서 '5. 영업시설군'으로 변경 시 용도변경 허가 대상에 해당함.
2. 신고대상 : 상기 시설군 번호가 작은 수에서 큰 수로의 변경
예) '4.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서 '6. 교육 및 복지시설군'으로 변경 시 용도변경 신고 대상에 해당함.

허가와 신고의 차이점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건축물의 현황에 따라 다르긴 하나 기본적으로 '허가'보다 '신고'가 처리기간 및 절차가 짧고 단순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3. 건축물대장 표시변경(기재변경)

용도가 바뀌지만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 절차가 아닌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동일 시설군내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입니다.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법 시행령]제14조(용도변경)_예외조항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다만, 별표 1 제3호다목(목욕장만 해당한다)ㆍ라목, 같은 표 제4호가목ㆍ사목ㆍ카목ㆍ파목(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만 해당한다)ㆍ더목ㆍ러목, 같은 표 제7호다목2), 같은 표 제15호가목(생활숙박시설만 해당한다) 및 같은 표 제16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건축법] 일부 내용 발췌

예)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일 경우.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모두 시설군 분류에 따른 '7.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하기 때문에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의 절차가 아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04. 업무의 난이도 및 절차(처리기한)

건축물의 현황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인 기준으로 1. 용도변경 허가 > 2. 용도변경 신고 > 3.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순으로 보시면 됩니다. 건축주분들은 보통 건축사사무소에 위의 업무들을 대리해서 맡기겠지만 기본적인 건축법에 대해 알고 계신다면 일을 의뢰하실 때에도 조금 더 수월하게 협의가 가능하시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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