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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없이 설계할 수 있나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용도변경을 '건축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사가 반드시 해야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외 업무의 경우 건축주 또는 건축사 자격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 자격이 필요한 경우
- 건축허가 대상
- 건축신고 대상
-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상인 증축, 개축, 재축
-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고 층수 3층 이상인 건축물의 대수선
건축사 자격이 필요 없는 경우
- 읍 또는 면지역(시장, 군수가 지역계획, 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 제외)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농막
- 읍 또는 면지역(시장, 군수가 지역계획, 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 제외)에서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그 밖에 가설건축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건축물대장 정정, 변경
상기와 같이 업무의 종류에 따라 건축사 자격 필요 유무가 결정됩니다
건축사 자격이 필요 없는 업무의 경우 유사한 업무 경험이 있는 지인 또는 지자체 공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지만, 거의 모든 업무가 도면 및 서류작성, 지자체 행정 업무가 따르기 때문에 이 일들을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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