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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건축 정보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설계도서 제출 대상

by ㅇㅈㅅㅇ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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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설계도서 제출 대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에 의거하여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제3종시설물을

건설,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시특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설계도서 및 시설물관리 대장 등을 관리주체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전 시특법에 정한 도서등을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제출하여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으니

1, 2종에 해당될 경우 건축물 착공시부터 관련 업체에 의뢰하여 자료들을 준비해야사용승인때에 난감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으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제1종시설물이란?

-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제2종시설물이란?

- 공동주택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써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

                                              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

                                              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3)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4)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

                                              보도면적을 포함한다)

 

제3종시설물이란?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시설물(다목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시설물

- 공동주택 : 1) 5층 이상 15층 이하인 아파트

                    2) 연면적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3)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인 기숙사

 

-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1)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및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제외한다)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

                                            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3)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집회장만 해당한

                                            다), 종교시설 및 운동시설

                                        4)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5)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업무시설(외국공관은 제외한다)

                                        6)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출처:법제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  ①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리주체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국방이나 그 밖의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시설물과 관련된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보수ㆍ보강을 실시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⑥ 관리주체는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서류를 해당 시설물의 존속시기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⑦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것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⑧ 제7항에 따라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 또는 사용승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서류의 제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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