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정기점검이란?
규모가 어느정도 있는 집합건축물이나 다중이용업소를 소유하고 계신 건축주님들~
건축물정기점검을 받아라는 통지서를 받아보셨나요?
건축물정기점검은 <건축물관리법>에 의해 2019년도에 제정되어 2020년도 부터 시행 되어왔는데
시행된지 얼마 되지않아 건축물정기점검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막상 통지서를 받으시고는 뭘 점검하는것인지 왜 점검받아야하는지 모르시는분들이
많으신듯하여 간략하게 설명하려 합니다.
앞서 건축물정기점검을 하는 목적은 <건축물관리법>에 의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미관, 기능, 편리 등의 가치를 유지 및 향상
시키기 위함입니다.
01. 건축물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은?
-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집합건축물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다중이용건축물
- 준다중이용 건축물로서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 학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대규모 및 준대규모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날부터
3년이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은 제외
건축물의 위의 항목에 해당될 경우 주기적으로 건축물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법령 : 건축물관리법 제13조 1항, 건축물관리법시행령 제8조1항
02. 점검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 위의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최초 실시
-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 마다 실시
한번 점검 받는다고 안하면 되는것이 아니라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 3항
02. 점검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이행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합니다.
- 알기쉽게 설명드리자면 관련법에 의거하여 위반행위의 여부와 건축물의 설비, 소방시설들이 적절하여 유지 및 관리
되어 작동상태가 양호한지,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구조 등에 문제가 없는지, 건축물의 준공당시 기준으로 훼손
된 시설물들이 없는지, 건축물의 기능 및 미관, 편의, 안전성을 유지 및 향상 시키기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점검을 하게 됩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③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항목을 말한다
1. 대지: 「건축법」 제40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47조에 적합한지 여부
2. 높이 및 형태: 「건축법」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적합한지 여부
3. 구조안전
나. 건축물의 외관 및 주요구조부의 상태 등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난 후에 처음 실시하는 정기점검만 해당한다)
4. 화재안전: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및 제53조에 적합한지 여부
5. 건축설비: 「건축법」 제62조 및 제64조에 적합한지 여부
6.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건축법」 제65조의2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에 적합한지 여부
7. 범죄예방: 「건축법」 제53조의2에 적합한지 여부
8.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이 적합한지 여부
<출처 : 법제처>
지차체에서 건축물정기점검 실시 통지서를 받으시면 통지서에 지정되어 있는 전문업체에 연락하시어
협의 후 업무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정기점검에는 점검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비용은 건축물의 경과년수, 용도, 규모 등에 따라 산정되며
점검업체는 관련 지침에 따라 비용산정을 하여 견적금액을 건축주분들께 드립니다.
계약서는 최종적으로 지자체에도 전달되니 점검비용에 대한 의심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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