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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건축 정보

아파트 외벽 실외기 설치 합법인가? 불법인가?

by ㅇㅈㅅㅇ 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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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기

 

아파트 외벽 실외기 설치 합법인가? 불법인가?

 

아파트 발코니 밖에 돌출하여 설치하는 실외기는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결론부터 말씀하자면 불법에 해당됩니다.

관련된 법규를 살펴 봅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난방설비 등)

⑤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집중냉방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의 법규로 살펴보면 에어컨 실외기실은 발코니 등 세대 내부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②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미한 행위로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하는 행위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ㆍ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3. 공동주택에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4.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6. 전기실ㆍ기계실ㆍ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FID tag)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③ 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도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명기되어 있고,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돌출물을 설치해선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의 법규로 볼때는 실외기뿐만아니라 화분, 안테나 등과 같은 돌출물들도 해당된다고 볼수 있기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외기 이외의 돌출물 설치를 위하여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으려한다면

각 지자체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예시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살펴 봅시다.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39조【관리주체의 동의 기준】

①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3항 각호의 행위에 대하여 관리 주체가 동의를 하는 경우 그 동의 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다. 다만, 주택 법령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규정한 사항은 제외하며,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4. 발코니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입주자 등은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코니의 철재 난간에 위성안테나․무선안테나 및 화분 등을 설치하는 행위(돌출물의 낙하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와 인양기 등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돌출물의 설치를 금한다)

나. 외벽(콘크리트 벽을 말한다)에 돌출물을 설치하기 위해 못을 박거나 구멍을 뚫는 등의 행위

다. 에어컨 실외기 설치(주변 환경,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한한다) 

 

 

기존의 실외기를 쓰다가 추가로 설치하여 발코니외벽에 설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하루 빨리 철거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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