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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존치기간 법적 기준에 대하여
콘크리트 표준시방서(2016)에 명시된 콘크리트 거푸집널을 해체하기 위한 조건(압축강도 시험 시 설계기준 강도의 2/3이상, 14 Mpa 이상)이 다층구조 공사에도 적용이 가능한 기준인지?
◆ 회신 내용
국토교통부의 코드화된 표준시방서인 KCS 21 50 05(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표3.9-1(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을 하는 경우)에서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에서 단층구조의 경우는 설계기준 압축강도의 2/3배 이상 또한 최소 14MPa 이상일 때 거푸집을 해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다층구조인 경우는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일 때 거푸집을 해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해석
또한 철근공사 및 거푸집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시기는 바닥 슬래브 콘크리트가 소요 강도에 도달한 후입니다. 공사장 안전을 위하여 거푸집 공사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출처: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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