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기구 개구부 기준 FEAT. 완강기
우리는 생활에서 쉽게 완강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테라스나 외부로 돌출된 발코니 그리고 건축물 내부 창문 앞에 설치된 경우가 많습니다.
완강기를 이용하여 피난하려면 개구부가 있어야하는데 이 기준 또한 법에서 명시해두었습니다.
피난기구의 종류
01. 미끄럼대
02. 피난사다리
03. 구조대
04. 완강기
05. 다수인 피난장비
06. 승강식 피난
피난 개구부 기준
소화 활동상 유효한 개구부는 유효폭 가로 0.5m x 세로 1.0m 이상 입니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2.1.3.1 피난기구는 계단ㆍ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 활동상 유효한 개구부(가로 0.5 m 이상 세로 1 m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2 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밀폐된 창문은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를 비치해야 한다)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발췌 : 법제처>
피난 개구부 예 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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