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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과 이행강제금 및 취득세
위반건축물
01. 건축법 등에 위반사항이 있는 건축물을 총칭 함.
참조_불법용도변경의 경우도 위반건축물에 해당함.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01.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축주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일정기간을 정하여 해체,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의 조치를 명할 수 있음.
02.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못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03.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 명시
이행강제금
01.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에게 부과함.
02.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부과 기준(횟수, 금액)이 상이하니 지자체 건축과에 문의 할 것.
위반건축물의 취득세
부동산 취득은 등기 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취득한 경우에 납부의무가 발생된다. 따라서
무허가 불법증축 부분의 경우도 취득세의 범위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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