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 내용증명 서식 공유
부동산에 대한 이슈는 언제나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자초보법에 의하면 전세나 월세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만료 전 6~2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의사를 표시해주어야 합니다.
기간 내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니 꼭 기간내 갱신에 대해 의사표시를 해야겠죠?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 전화, 문자, 내용증명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갱신의사표시에 대한 자료들을 보관해두어야합니다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전세금반환이 지연되거나 법정 소송으로 갔을 경우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자 예시
임차인 : 반갑습니다. (주소)에 살고 있는 임차인 '김 00'입니다.
위 주소지의 소유자 '이 00'님이 맞으실까요?
임대인 : 네
임차인 : 00년 00월 00일 종료되는 전세계약을 갱신 없이 해지(퇴거)하고자 합니다.
문자 내용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대인 : 네 확인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주소, 성명, 계약날짜, 확인문자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임대인과 문자를 주고받으며 주고받은 내용들을 캡처 등을 통해 보관하도록 합니다.
내용증명 서식
집주인과 원활하게 소통되는 경우 문자나 전화로 갱신의사를 표현하면 되지만 집주인과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이라는 수단을 통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제3자이자 공적기관인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서로 법적 강제 효력은 없으나 내용증명서상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이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서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주소지에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어도 반송될 수 있으며, 반송되었을 경우
신분증,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반송된 내용증명 등을 들고 주민센터로 가서 소유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실 거주지를 확인 후 재발송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서는 정해진 서식이 없어 자유로운 방식으로 작성가능하며 소송에 연루될 수 있기에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육하원칙에 따라 계약해지, 전세금반환 요청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의 서식을 참조해 주세요.
내용증명 발송방법
01. 우체국 직접방문 : 내용증명서 작성 후 3부를 출력하여 우체국으로 직접 방문하여 발송할 수 있습니다.
3부를 들고 가면 1부는 돌려주는데 법정분쟁에 대비하여 보관하시면 됩니다.
02. 인터넷 : 우체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작성되어 있는 내용증명서를 첨부하거나 홈페이지 자체서식으로 작성 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우편>증명서비스>내용증명 (epo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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