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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와 공매 차이점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들 입니다
바로 경매와 공매!
오늘은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경매란?
채무자가 대금을 갚지 못할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에서 강제로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하게하는 절차 입니다
법원에서 이루어지며 부동산, 준부동산 등이 있으며 입찰자가 없어 유찰될 시 재경매를 할땐 가격을 2~30%로 하향조정되어 입찰을 하기때문에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공매란?
체납자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절차 입니다.
인터넷으로 입찰 가능하며 유찰시 10% 가격이 내려가고 일주일 후 재입찰이 진행됩니다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구분 | 경매 | 공매 |
근거법률 | 민사집행법 | 국세징수법 |
물건 | 많음 | 적음 |
입찰방식 | 현장 | 온라인, 현장 |
유찰시 저감 | 법원에 따라 2~30% 저감 | 10%씩 최대 50%한도 저감 |
인도명령권 | 인도명령, 명도소송 가능 | 명도소송만 가능 |
항고 | 가능 | 불가능 |
입찰보증금 | 최저가의 10% | 응찰가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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