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1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해당 건설공사를 착수하려는 경우 전문기관(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대상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공사(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종합공사 1호의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미만)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이 되는 공사제외공사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 공사(제주도 제외)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체결시기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착공신고 관련서식에 전문기관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문" data.. 2024. 5.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