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구획1 피난통로의 장애물(계단실, 복도, 방화문) 피난통로의 장애물(계단실, 복도, 방화문) 피난통로나 방화구획에 장애물을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건축법에 의거하여 건축물의 복도 및 계단은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폭, 방화구획, 마감, 출구로부터의 거리 등의 사항들을 지키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건축물을 돌아보면 상기와 같은 기본적인 규정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유사시 건축물과 사람에 더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항들이므로 반드시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01. 관련법 제16조 제1항 제2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02. 계단실의 장애물 계단실 내부에는 적치물을 설치해선 안됩니다. 피난계단의 경우 관련법에 의해 마감재가 불연재로 되어 있습니다. .. 2023. 9.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