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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건축 정보

피난통로의 장애물(계단실, 복도, 방화문)

by ㅇㅈㅅㅇ 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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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통로의 장애물(계단실, 복도, 방화문)

 

피난통로나 방화구획에 장애물을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건축법에 의거하여 건축물의 복도 및 계단은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폭, 방화구획, 마감, 출구로부터의 거리 등의 사항들을 지키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건축물을 돌아보면 상기와 같은 기본적인 규정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유사시 건축물과 사람에 더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항들이므로 반드시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01. 관련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02. 계단실의 장애물

계단실 내부에는 적치물을 설치해선 안됩니다.

피난계단의 경우 관련법에 의해 마감재가 불연재로 되어 있습니다. 즉 불이 안 붙는 재료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적치물 등을 설치하여 유사시 적치물에 불이 붙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피난통로로써의 기능을 잃게 됩니다.

불이 안 옮겨 붙는다 하더라도 위급한 상황에 장애물이 되어 피난에 지장을 주므로 반드시 계단실의 적치물을

이동 또는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계단실 적치물 사례
계단실 적치물 사례

 

03. 복도의 장애물

복도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중복도, 편복도 등에 따라 일정한 폭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시설에 따라 피난을 고려한 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법적인 폭 이상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주 여유로울 정도의 폭으로 계획된 경우는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복도에 적치물 및 장애물을 설치하게 될 경우 법적 유효폭 확보가 되지 않아 피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시 복도의 장애물에 불이 붙었을 경우 피난계단 및 출구로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적치물 및 장애물 등을 이동 또는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복도 적치물 사례
복도 적치물 사례

 

04. 방화구획의 장애물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방화구획의 여부는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 설치여부로 알수 있습니다.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가 설치되어 있다면 문을 기준으로 실과 실이 방화구획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화재발생 시 화재확산을 방지하며 피난에 지장이 주지 않도록 피난통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방화문에는 도어체크가 설치되어 있으며, 때에 따라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닫히는 자동폐쇄장치가 달려있어서 화재 시 자동으로 닫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에 적치물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여 도어가 닫히지 못하도록 한다면 유사시 불길이 번져 화재가 더욱이 확산되거나 피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로는 환기 등의 이유로 계단실 방화문에 적치물을 설치하여 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는 경우와 아파트나 오피스텔 현관문의 하부에 도어스토퍼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대문의 경우 방화구획의 이유로 방화문이 설치된 경우가 대부분이니 반드시 도어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스토퍼를 제거하여야 합니다.

 

규모가 다소 큰 시설물일 경우 때에 따라 방화셔터를 설치하여 방화구획을 하게 되는데 방화셔터가 내려오는 하부에 상품판매를 위한 좌판등을 설치할 경우 화재 시 방화문이 제대로 내려올 수 없어 방화구획이 되지 않으므로 방화셔터의 하부에 지장물이 있다면 반드시 제거 또는 이동시켜야 합니다.

 

도어스토퍼 사진
도어 스토퍼
방화문 적치물 사례
방화문 적치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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