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도2

피난통로의 장애물(계단실, 복도, 방화문) 피난통로의 장애물(계단실, 복도, 방화문) 피난통로나 방화구획에 장애물을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건축법에 의거하여 건축물의 복도 및 계단은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폭, 방화구획, 마감, 출구로부터의 거리 등의 사항들을 지키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건축물을 돌아보면 상기와 같은 기본적인 규정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유사시 건축물과 사람에 더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항들이므로 반드시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01. 관련법 제16조 제1항 제2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02. 계단실의 장애물 계단실 내부에는 적치물을 설치해선 안됩니다. 피난계단의 경우 관련법에 의해 마감재가 불연재로 되어 있습니다. .. 2023. 9. 6.
복도 너비는 얼마가 되어야 하나요? 복도란? 사전적 의미로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 비나 눈이 맞지 아니하도록 지붕을 씌워 만든 통로’이며 하나의 '건축물'이라고 한다면 ‘공간과 공간을 이어주는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그렇다면 건축물의 복도 너비는 무슨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 것일까요?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법정기준을 만족할 것! - 대한민국 [건축법]에서는 복도의 너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기준으로 법정 기준 너비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규모 및 용도에 따른 사용성을 고려할 것! - 법정기준은 피난을 고려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용도 및 규모에 맞는 사용성을 고려하여 공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피난에 지장을 주지않을 것! - 복도에 적치물 및 지장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면 안됩니다.. 2022.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