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1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서식 공유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서식 공유부동산에 대한 이슈는 언제나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자초보법에 의하면 전세나 월세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만료 전 6~2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의사를 표시해주어야 합니다. 기간 내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니 꼭 기간내 갱신에 대해 의사표시를 해야겠죠?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 전화, 문자, 내용증명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그리고 중요한 것이 갱신의사표시에 대한 자료들을 보관해두어야합니다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전세금반환이 지연되거나 법정 소송으로 갔을 경우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자 예시임.. 2024. 6.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