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1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재산세, 종합부동산세) 01. 특별시,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은 수평투영면적)에 (03)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가. 읍, 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02. 건축물( 0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 수평투영면적)에 (03)에 .. 2023. 4.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