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재산세, 종합부동산세)
01. 특별시,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은 수평투영면적)에 (03)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가. 읍, 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02. 건축물( 0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 수평투영면적)에 (03)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03.상기(01, 02)의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용도지역별 | 적용배율 | |
도시지역 | 1. 전용주거지역 | 5배 |
2.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 3배 | |
3. 일반주거지역, 공업지역 | 4배 | |
4. 녹지지역 | 7배 | |
5. 미계획지역 | 4배 | |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 7배 |
<발췌 : 법제처 지방세법>
※ 법규 관련된 사항은 포스팅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제정, 개정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법제처 관련법 재확인 또는 건축사사무소에 상담 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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