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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2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제 대상, 경감 방법 교통유발부담금'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에 아래의 시설물 01. 각 층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인 시설물02.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변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는 3,000 ㎡ 이상인 시설물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면제대상아래의 시설물은 부담금 면제 대상이며, 그 시설물의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01.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02. 주거용 건축물(복합용도 시설물일 경우 주거용 부분을 포함)03.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2025. 3. 4.
주차구획 너비 및 길이에 주차표시 실선이 포함되는지? 주차구획 너비 및 길이에 주차표시 실선이 포함되는지? 주차장법시행규칙에서는 주차형식에 따라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및 길이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일반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 경형자동차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차구획의 너비 및 길이를 계산할 때 구획을 표기하는 실선 부분은 너비 및 길이에 포함될까요? 정답은 실선 부분을 포함한 너비 및 길이입니다 주차장법에서는 주차단위구획의 실선 너비에 관한 기준이 없으며, 실선 부분에 주차를 금지한다는 규정 또한 없습니다이는 실선 부분을 포함하여 자동차 주차가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법시행규칙 제3조 3항에 따르면 둘 이상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또는 길이는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2025.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