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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2

건축물 해체 신고/허가 대상 건축물 해체 신고/허가 대상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체 신고 대상01. 건축법에 따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건축물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02. 연면적500 ㎡ 미만+건축물높이 12m 미만+높이 12m 미만+3개층 이하(지하층포함)의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03. 연면적 85㎡ 이하의 건축물04. 연면적 200 ㎡ 미만으로 3층 미만인 건축물05.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m 미만 건축물(도시지역에 걸치는 경우 건축물 과반이 속하는 지역으로 적용)06. 조례로 정하는 건축 - 일반적인 경우는 심의 제외이나 허가권자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건축위원회심의를 받아야함.- 해.. 2024. 2. 2.
이것도 위반건축물이 되나요? Feat. 그늘막, 파고라, 옥상 이것도 위반건축물이 되나요? Feat. 그늘막, 파고라, 옥상 위반건축물은 대체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증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량철골, 샌드위치 판넬, 나무 등으로 기존 건축물 구조물 등을 설치하여 그늘막 또는 창고, 실내 등으로 사용하다가 위반건축물에 적발되면 이행강제금 + 철거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할 수 있으니 필히 잘 알아봐야 합니다. 이행강제금 및 취득세에 대해 간략한 설명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 바랍니다. 위반건축물과 이행강제금 및 취득세 위반건축물과 이행강제금 및 취득세 위반건축물 01. 건축법 등에 위반사항이 있는 건축물을 총칭 함. 참조_불법용도변경의 경우도 위반건축물에 해당함.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01. 허가 또 umju.tistory.com < .. 2023.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