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 신고/허가 대상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체 신고 대상
01. 건축법에 따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건축물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02. 연면적500 ㎡ 미만+건축물높이 12m 미만+높이 12m 미만+3개층 이하(지하층포함)의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03. 연면적 85㎡ 이하의 건축물
04. 연면적 200 ㎡ 미만으로 3층 미만인 건축물
05.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m 미만 건축물(도시지역에 걸치는 경우 건축물 과반이 속하는 지역으로 적용)
06. 조례로 정하는 건축
- 일반적인 경우는 심의 제외이나 허가권자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건축위원회심의를 받아야함.
- 해체신고의 경우 착공신고 제외
해체 허가 대상
01. 신고대상 이외의 건축물의 해체
02. 해당 건축물 일정 반경 내에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03.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 건축물의 높이 해당하는 범위 내에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04.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
※ 신고대상 규모의 건축물 일지라도 상기 02~04에 해당될 경우 해체허가를 받아야 함
-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 착공신고 대상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참조>
해체계획서 작성 대행 문의 : https://open.kakao.com/o/saC5uy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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