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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건축 정보

건축물 해체 신고/허가 대상

by ㅇㅈㅅㅇ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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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 신고/허가 대상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철거 사진
철거 참조 사진

 

해체 신고 대상

01. 건축법에 따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건축물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02. 연면적500 ㎡ 미만+건축물높이 12m 미만+높이 12m 미만+3개층 이하(지하층포함)의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03. 연면적 85㎡ 이하의 건축물

04. 연면적 200 ㎡ 미만으로 3층 미만인 건축물

05.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m 미만 건축물(도시지역에 걸치는 경우 건축물 과반이 속하는 지역으로 적용)

06. 조례로 정하는 건축

 

- 일반적인 경우는 심의 제외이나 허가권자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건축위원회심의를 받아야함.

- 해체신고의 경우 착공신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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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허가 대상

 

01. 신고대상 이외의 건축물의 해체

02. 해당 건축물 일정 반경 내에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03.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 건축물의 높이 해당하는 범위 내에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04.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

※ 신고대상 규모의 건축물 일지라도 상기 02~04에 해당될 경우 해체허가를 받아야 함

 

-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 착공신고 대상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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