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자1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관리자 선임 기준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관리자 선임 기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 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01.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02.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공사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 2023. 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