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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관리자 선임 기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 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01.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02.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공사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03. 품질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
1. 조경식재공사
2. 철거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9조
04.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50조제4항 관련) | ||||
대상공사 구분 |
공사규모 | 시험ㆍ검사장비 | 시험실 규모 |
건설기술인 |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
50㎡ 이상 |
가. 특급기술인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다.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 50㎡ 이상 |
가.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다.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 20㎡ 이상 |
가.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 20㎡ 이상 |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비고 1.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해 배치할 수 있는 건설기술인은 법 제21제1항에 따른 신고를 마치고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며, 해당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영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등급에 따른다. 2.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ㆍ규모 및 현지 실정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시험ㆍ검사대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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