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용승강기1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출입문 방향 오늘은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승강기! 그중에서도 비교적 고층 건축물이나 아파트에 설치가 되는 비상용 승강기의 출입문 개폐 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비상용 승강기란? '비상용 승강기'는 유사시 소방관이 구조 및 화재 진압을 위한 엘리베이터이며건축법에 의거 높이 31m를 넘는 건축물에는 법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주의 :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용이 아님 참고로 '피난용 승강기'는 건축법에 의거 고층건축물(30층 이상 or 높이 120m 이상) 일 경우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출입문 개폐방향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방화문의 경우 [건축물방화구조규칙]에 의거 피난 방향으로 열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렇다면 화재 진압 및 소방관의 구조 활동에 .. 2025. 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