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허가1 건축물 해체 신고/허가 대상 건축물 해체 신고/허가 대상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체 신고 대상01. 건축법에 따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건축물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02. 연면적500 ㎡ 미만+건축물높이 12m 미만+높이 12m 미만+3개층 이하(지하층포함)의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03. 연면적 85㎡ 이하의 건축물04. 연면적 200 ㎡ 미만으로 3층 미만인 건축물05.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m 미만 건축물(도시지역에 걸치는 경우 건축물 과반이 속하는 지역으로 적용)06. 조례로 정하는 건축 - 일반적인 경우는 심의 제외이나 허가권자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건축위원회심의를 받아야함.- 해.. 2024. 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