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S1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설계도서 제출 대상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설계도서 제출 대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에 의거하여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제3종시설물을 건설,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시특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설계도서 및 시설물관리 대장 등을 관리주체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전 시특법에 정한 도서등을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제출하여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으니 1, 2종에 해당될 경우 건축물 착공시부터 관련 업체에 의뢰하여 자료들을 준비해야사용승인때에 난감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으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제1종시설물이란? -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연.. 2022. 7.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