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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건축 정보

[질의회신] 개인소유 도로 사용승낙서 제출 여부

by ㅇㅈㅅㅇ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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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 판넬

 

 

개인소유 도로 사용승낙서 제출 여부

 

질의 요지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 신축을 하는 경우 사유지에 대한 동의없이 허가가 가능한지?

 

회신 내용

건축법44(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건축법 시행령28(대지와 도로의 관계) 1항에 따른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도로는 건축법2(정의) 1항제11호에 따라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합니다.

 

해석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http://www.an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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