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쉬운 건축 정보

아파트와 오피스텔 전용면적이 다른 이유

by ㅇㅈㅅㅇ 2023. 1. 6.
728x90

아파트와 오피스텔 전용면적이 다른 이유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혼합되어있는 복합건축물 중에서

똑같은 형태의 평면인 건축물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아랫집은 아파트고 윗집은 오피스텔인데 집을 보면 집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하지만 건축물 대장 또는 분양면적표를 보게되면 전용면적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발코니 면적(서비스 면적) 유무 입니다

 

건축법에서의 발코니에 정의에 대하여 살펴보면

발코니 :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정의를 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1항 3호 나목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에 따라 1.5미터 깊이까지의 발코니는 면적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에도 아랫집(아파트)와 같은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건축물의 현황도 또는 지자체 허가도면을 보시게되면 오피스텔의 발코니 부분에는

'발코니'라고 명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 다용도실 또는 창고 등으로 명기되어 있을 것 입니다.

 

왜냐하면 국토교통부 고시 [오피스텔 건축기준]에서는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확히 기준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오피스텔에는 발코니를 설치 할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의 발코니는 발코니(서비스 공간)가 아닌 전용공간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간단한 예시도로 전용면적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시도

 

 

똑같은 평면 형태의 아파트와 오피스텔(5m x 5m)이나 각각의 전용면적은

오피스텔의 경우 : 25㎡ 이고

아파트의 경우 : 17.5㎡ 입니다.

위에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발코니면적(7.5㎡)가 공제되었기 때문입니다.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전용면적 차이점에 대해 잘 아셨으니라고 봅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