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벽, 층간바닥 설치 기준 요약
각 용도 및 규모에 따른 건축물의 경계벽은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1. 경계벽 적용 대상
01.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간 경계벽
02. 공동주택(기숙사 제외)의 각 세대간 경계벽(발코니 부분 제외)
0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의 (임산부실 간, 신생아실 간, 임산부실<->신생아실 간) 경계벽
0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05. 노유자시설 중 노유자복지주택의 각 세대 간 경계벽
06.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1-1. 경계벽의 구조
01. 내화구조, 지붕밑 또는 윗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시공
02.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세대간 경계벽 :
- 철근콘크리트·철골조 두께 15cm 이상(시멘트몰탈, 회바죽, 석고플라스터 바른 두께 포함)
- 무근콘크리트·콘크리트블럭·벽돌·석조 20cm 이상 (시멘트몰탈, 회바죽, 석고플라스터 바른 두께 포함)
- 콘크리트판(조립식주택부재) 두께 12cm 이상
- 기타 차음성능 인정 구조
03.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세대간 경계벽 외 :
- 철근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조 두께 10cm 이상
- 무근콘크리트·석조 두께 10cm 이상 (시멘트몰탈, 회바죽, 석고플라스터 바른 두께 포함)
- 콘크리트블록 ·벽돌조 두께 19cm 이상
- 기타 품질시험 성능 인증 구조
2. 층간바닥(화장실 제외) 적용 대상
01. 다가구주택
02. 공동주택
03.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0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05.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2-1. 층간바닥(화장실 제외) 구조
01.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 외 :
- 경량충격음(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충격음)과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충격음)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
02.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 :
- 두께 210mm(라멘구조의 경우 150mm) 이상 _ 공업화주택 예외
- 각 층간 바닥 충격음(경량 및 중량충격음)이 각 49데시벨 이하의 구조(라멘구조의 공동주택, 라멘구조 외 공동주택의 바라코니, 현관, 세탁실, 대피공간,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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