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는 '업무시설'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공동주택의 아파트'와 같은 구조로 주거의 목적으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발코니' 설치 여부였습니다
공동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은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의거해 발코니 설치가 금지되어 있었는데요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똑같은 크기라도 전용면적 차이가 나는 이유 또한 발코니로 인정되느냐 안되느냐의 차이에서 오는
면적차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아래의 포스팅을 보면 쉽게 이전의 '공동주택의 아파트'와 '업무시설의 오피스텔' 전용 면적 차이점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4년 2월 23일부터 [오피스텔 건축기준]이 개정되어
오피스텔에도 발코니가 설치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쾌적한 주거 여건을 갖춘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인데요
이로써 24년 2월 23일 이후로 허가 받는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아파트와 거의 대동소이하게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설명하여
법 개정전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실 크기가 동일할 경우
아파트는 발코니면적이 제외되어 오피스텔보다 전용면적이 작게 산정되었지만
전용면적 : 아파트 < 오피스텔
개정된 후의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와 실 크기가 동일할 경우
발코니면적이 제외되어 전용면적이 거의 동일하게 산정될 것입니다.
전용면적 : 아파트 = 오피스텔
개정 전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후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전 | 개정 후 |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오피스텔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오피스텔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삭제<2024.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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