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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간 높이 기준 요약
안전에 관한 사항 또는 접근 통제 등을 하기 위해서 건축물에 난간을 설치하죠
위치별로 높이 기준도 다양합니다
오늘은 난간 높이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 옥상, 노대, 발코니, 테라스 : 1.2m 이상 (바닥마감으로부터의 높이) - 건축법
- 계단실 : 0.85m (계단으로부터의 높이) -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오피스텔 창문 : 1.2m 이상 (난간 또는 추락방지 안전시설) -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주택의 난간 : 1.2m 이상 / 내부계단 및 위험이 적은 장소는 0.9m 이상 / 간살 안목치수 10cm 이 - 주택건설기준규정
- 3층 이상의 주택의 창 : 바닥의 마감면에서 창대 윗면까지 높이 110cm 이상인 경우는 난간 설치 제외 - 주택건설기준규정
- 추락 위험이 있는 외부 화단의 난간 : 화단턱&토피의 가장 윗면으로 부터 1.2m 이상 - 조경기준
안전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만큼
외부의 경우 사람이 쉽게 넘어가지 못하는 높이 1.2m 이상으로 설치!
실내의 경우 높이 0.9m 이상으로 설치!
용도에 따라 어린아이가 사용하는 공간의 난간의 경우 아이의 머리나 몸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간살 10cm 미만으로 설치!
쉽게 파손되거나 전도되지 않는 견고한 구조로 설치!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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