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해체공사 관련 Q&A
Q1. 세대 내부 인테리어 등 공사도 해체공사에 포함되는지?
▶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르면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 및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러므로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멸실에 해당하지 않는 내부 인테리어공사 등은 '해체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함.
(주의 : 구조체가 아닌 내부 건식벽체 해체를 수반하는 인테리어 공사라도 해체하는 부분이 방화구획일 경우 대수선에 해당되므로 해체공사의 범위에 해당될 수 있음)
Q2. 건축물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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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불법건축물, 가설건축물, 무허가건축물도 해체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질의에 포함되는 건축물(무허가, 불법, 가설) 모두 해체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함.
Q4. 대수선 허가시 해체공사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하는지?
▶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멸실시키기 위하여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허가와 별대로 해체공사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여야 함.
Q5. 해체공사 신고 또는 허가대상 판별 시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 단위인지?
▶ 연면적은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 각 층 바닥면적 합계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해체허가 또는 신고시 적용하는 연면적 또한 개별 건축물 단위로 산정하여야 함.
Q6.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1호에 따라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범위는?
▶ 건축법에 따르면 "주요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이외의 부분을 해체 하는 것을 말함.
Q7. 해체신고서를 제출하면 해체허가서를 발급해야하는 지?
▶ 해체 신고대상의 경우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 해체허가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며, 해체공사 완료 후 해체공사 완료 신고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함.
Q8. 해체신고 및 해체허가 대상 모두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지?
▶ 신고 및 허가대상 모두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해체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허가 대상일 경우 해체계획 작성 시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에 관한 기준'을 적용받으며 기술자 검토를 받아야 함.
Q9. 기술사를 취득한 사람은 해체계획서 검토를 할 수 있는 지?
▶ 해체계획서 검토 자격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및 등록한 자로써 개설 및 등록하지 않는 개인은 불가능 함.
Q10. 구조안전성 검토를 수행하는 경우, 반드시 구조보강계획을 해야하는 지?
▶ 구조안정성 검토 경과 건축물의 내력(휨 및 전단응력)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조보강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됨. 다만 내력이 소요내력에 근접하는 경우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일부구조보강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Q11. 해체공사감리자의 자격과 관련하여 건축사법,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란?
▶ [건축사법]에 따른 감리자격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자를 말하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서, 건설사업관리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함.
▼해체계획서 작성문의 : https://open.kakao.com/o/saC5uy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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