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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청년·신혼·신생아가구)
국토교통부가 23년 03월 2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올해 6월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조 바랍니다.
01. 모집대상
01. 청년 매입임대주택 :
무주택자 미혼 청년(19~29세)
02.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
*신혼부부·신생아가구
유형1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90%)이하
유형2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120%)이하
*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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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모집규모
- 청년 : 1,722가구
- 신혼부부·신생아가구 : 2,702가구
- 총 4,424가구
03. 임대가격 및 거주기간
- 청년 매입임대주택 : 시세의 40~50%
- 신혼부부·신생아가구 : 유형1(1,490가구) 시세의 30~40% / 다가구주택 등
유형2(1,212가구) 시세의 70~80% / 아파트, 오피스텔 등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가능 합니다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에 따라 신생아 가구를 1순위 입주자로 우선 공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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