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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해당 건설공사를 착수하려는 경우 전문기관(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대상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공사(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종합공사 1호의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미만)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이 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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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 공사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 공사(제주도 제외)
-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체결시기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착공신고 관련서식에 전문기관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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