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높이 기준 요약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주차장!
이 주차장에도 높이에 대한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주차장은 주장장법에 의거하여 일정 높이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차로와 주차면의 높이
주차장 높이는 크게 차로와 주차면으로 구분되는데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차로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3m 이상 확보,
주차면은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1m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단,
사업계획승인 건 즉 주택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 중
지상에서 각 동의 출입구로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단지 내 도로가 없을 경우엔
주차장 차로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2.7m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예외 : 01. 심의를 통해 단지 내부 외부의 여건을 고려하여 모든 동에 지상으로 차량이 접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02. 리모델링 또는 정비사업으로 조합이 차로의 높이를 2.3m로 정할 경우
건축물 유지, 관리 및 이사 등의 문제로 트럭이 오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겠죠?
택배(탑차)가 주차 가능한 높이
택배차들이 진입할 수 있는 주차장 높이는 얼마가 되어야 할까요?
이를 위해선 차량의 제원을 알아야 합니다
보통 집으로 배송되는 택배를 운반하는 차량들은
1 ton 트럭들인데 여기서도 종류에 따라 높이가 다소 차이들이 있습니다
기본 : 2.3~2.43m
저상 : 1.89~2.14m
하이탑 : 2.43m 이상
탑차의 높이로 볼 때 천정 설비 배관 및 마감을 고려하여 주차장 높이가 약 2.7m 이상이 되어야지
탑차 이동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형 이삿짐 차가 주차 가능한 높이
이삿짐 차와 같이 큰 대형 화물차가 드나들어야 하는 주차장의 높이는 과연 높이가 얼마나 되어야 할까요?
이를 위해서는 과적 기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도로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차량 운행제한 규정을 지켜야 하는데요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에 따르면 폭 2.5m, 높이 4.0m(고시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2m)를 초과하면
과적으로 인정되며 도로에서의 운행을 제한합니다.
위의 내용으로 볼 때 대형 화물차를 이용하기 위한 주차장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적어도 4.2m 이상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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