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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대상 및 작성기준
건축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사용승인받고자 하는 건축물 또는 최초의 건축물정기점검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아래와 같을 경우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 연면적 200㎡ 이하 건축물 중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의 공동주택 제외)
- 어린이집,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학원, 유흥주점, 숙박시설, 병원, 관광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 종합휴양시설, 관광공연장, 다중생활시설, 업무시설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예외 대상
아래의 건축물일 경우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교정 시설
- 국방, 군사 시설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의 공동주택
-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국학교,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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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 사항
- 건축물의 현황에 관한 사항
-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에 관한 사항
- 건축물 마감재, 건축물에 부착된 제품에 관한 사항
-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사항
- 화재 및 피난안전에 관한 사항
-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에 관한 사항
-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에 대한 사항
- 관리자에 관한 사항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인증 또는 평가 중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세부 작성기준 및 서식을 보려면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세요.
기 타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관리계획을 3년마다(건축물정기점검 주기)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조정하며, 조정 및 수립된 관리계획에 따라 건축물의 주요 시설물들을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합니다
상기와 같이 건축물의 관리계획을 조정한 경우 건축물 생이이력 정보체계(건축물의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조치결과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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