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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장 면적 포함 여부
옥외에 기둥과 지붕으로 구성된 분리수거장의 경우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 될까요?
건축법에 의거하여 용도별도 상이할 수 있습니다
분리수거장의 건축면적
건축법시행령에 의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참조법령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 하지 않는다.
6)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리수거장의 바닥면적
분리수거장의 바닥면적은 건축면적과는 상이하게 산입 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 공동주택 : 지상층에 설치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 하지 않음
- 공동주택 외 : 바닥면적에 산입
참조법령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 하지 않는다.
건축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한 분리수거장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지만
그 외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제외사항은 없으므로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에 설치한 분리수거장의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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