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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건축 정보

2024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 (지자체별)

by ㅇㅈㅅㅇ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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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 (지자체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란?

공공하수도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자에게 부과되어 납부하게 됩니다.

 

부과대상

- 하루에 10ton (10㎥)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소유자(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 타공사, 타행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가 필요할 때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

 

부과 및 납부시기

- 부과 : 납부 의무자가 고지서 발부 요청일 기준으로 부과

- 납부 : 고지서 발부 30일 이내(납부기간내 건축물의 준공 검사가 있을 경우 완료되기 전까지)

- 고지서 발부 : 자치구(군) 공공하수도 담당부서

 

 

원인자부담금 산정 방법

원인자부담금 금액 : 오수발생량 ×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원)

 

예를들어 건축물에 오수량이 15ton 발생하며 원인자부담금 단가가 ton당 1,000,000원일 경우

 

15ton x 1,000,000원 = 15,000,000원이 부과 됩니다.

 

 

지자체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상기의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려면 원인자부담금의 ton당 단가를 알아야하고

단가는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매년 변경되어 고시됩니다.

 

가나다순으로 찾으시면 되고 2024년 고시가 안된 지자체가 있어 매주 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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