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쉬운 건축 정보

벽에 개구부(문, 창문)를 뚫어도 될까요? FEAT. 대수선

by ㅇㅈㅅㅇ 2023. 5. 19.
728x90

개구부

 

벽에 개구부(문, 창문)를 뚫어도 될까요?  FEAT. 대수선

 

건축물의 공간 변경시켜야할 때 가장 첫 번째 문제가 기존의 벽을 철거 또는 변경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내부 공간의 경계벽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면 자유롭고 유동적으로 공간 변경이 가능하겠죠?

상가 건물이나 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자주 물어오는 질문입니다.

 

"경계벽을 철거하고 두 개의 실을 한 공간으로 쓸 수 있나요?",

"벽 일부에 개구부(구멍)를 뚫어서 문이나 창문을 설치할 수 있나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대수선"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대수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축법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구조 안전 및 피난, 방화에 관한 사항 그 외 

건축법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 적절하게 검토하여 대수선 신고 또는 허가 절차를 거친 후 시행 하여야 합니다.

 

01. 대수선이란?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또는 변경, 증설하는

것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 / 벽면적 30㎡이상 수선 또는 변경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 /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 /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

4.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 /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벽을 증설 또는 해체, 수선, 변경

6.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 수선, 변경

7.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 수선, 변경

8.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건축법 시행령 제61조 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

    / 벽면적 30㎡ 이상 수선, 변경

 

<참조 법령 : 건축법 제2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2>

 

▷ 건축법에 따라 상기의 1~8호의 항목에 해당된다면 "대수선"에 해당되며, 해당 지자체에 대수선 허가 또는 신고를 한 뒤에 공사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또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 벽을 해체하긴 하는데 "내력벽"은 뭘 말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02. 내력벽이란?

건축물을 구성하는 벽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력벽"과 "비내력벽"입니다.

"내력벽"은 지붕이나 바닥의 하중을 아래로 전달하며 하중을 지탱해 주는 벽을 "내력벽"이라고 하며, 상부하중을 지탱하지 않는 벽 즉 공간만을 구획하기 위해 세워진 벽을 "비내력벽"이라고 합니다.

 

- 내력벽 : 상부하중을 받는 벽

- 비내력벽 : 상부하중을 받지 않는 벽

 

경량칸막이 즉 철물과 석고보드로 이루어진 칸막이 벽은 대게 "비내력벽"에 해당되며, 대게 철근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벽은

"내력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블록 또는 조적으로 이루어져 미장이나 마감이 된 벽 같은 경우 마감재를 걷어내기 전 겉으로 보기에

판단이 어려울 수 있으며, 현황도 및 장비 사용 등의 방법으로 전문가(건축사 등)의 도움을 받아 내력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벽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비내력벽"이라 할지라도 해체 시(방화구획을 위한 벽)에 피난, 방화구획 등의 사항 등에 저촉될 수 있으며, "내력벽" 해체를 위해 구조 보강 등의 방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건축사 등)의 도움을 받아 구조 검토 및 관련 법령 등에 관한 사항들이 검토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안전하고 적법하게 대수선 절차를 거친 뒤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03. 대수선 허가/신고 대상

 건축법에 의거하여 "대수선"에 해당될 경우 대수선 허가 또는 신고를 절차를 거쳐 공사를 해야 합니다.

 

- 대수선 허가 : 신고대상 이외의 대수선

- 대수선 신고 :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a. 내력벽의 면적 30㎡ 이상 수선하는 것

   b.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c.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d.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e.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f.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을 수선 하는 것

 

<참조 법령 : 건축법 제14조,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 내력을 전체를 해체하거나 일부를 뚫어 개구부를 만들 경우는 수선이 아니라 해체이기에 "대수선 허가"에 해당됩니다.

 

 

대수선 행위를 별도의 구조 검토 및 관련법 검토,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행하는 경우,

건축물의 방화, 피난, 구조, 안전 등의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대수선 전 반드시 전문가(건축사 등)의 도움을 받아 적법하게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의 건축법령에 대한 사항은 포스팅 발행일 기준의 법령 내용으로 반드시 적용시점의 법령 등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