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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오늘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말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봅시다.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말하는 공동주택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단,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을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하는 공동주택입니다.
모든 공동주택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의무관리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150세대 이상 건축물
-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이상 서면으로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은 재해 및 재난, 안전성 확보 등의 사유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01.점검주기 : 반기마다 1회
02.점검자 :
- 시특법에 따른 책임기술자로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 정기안전점검교육 이수자 중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 또는 관리직원인 자
- 안전진단전문기관(시특법)
- 유지관리업자(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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