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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 제외 여부
◆ 질의 요지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경우 수평투영면적 합계를 산정할 때 장애인용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은 제외되는지?
◆ 회신 내용
‘건축법 시행령’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항 제5호 다목 및 같은 항 제9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에 승강기탑 등의 높이 중 일부만 산입하거나 건축물의 층수에 승강기탑 등의 부분을 산입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등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해야 할 것인데, 해당규정에서 승강기탑이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인 경우 수평투영면적의 합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건축물의 높이나 층수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서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를 산정할 때에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 해석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산정에서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인 경우 제외되는 규정에서 장애인용 승강기탑이 제외되지 않는다는 질의회신입니다.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http://www.an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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