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집 옆에 신축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는데
집안이 다 보일만큼 너무 가까이 창이 마주 보고 있지 않나요?
사생활침해는 범죄까지 이어질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차면시설이란?
이웃집 안을 볼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였을 때 그것을 가릴 수 있도록 만든 시설입니다
쉽게 말해 '가림막'과 유사한 시설이죠
차면시설 설치 기준
건축법에서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m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해두었습니다

대지경계선과 가까운 위치에 건축되어 창문이 설치되어 있으나,
차면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건축법령을 준수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문에도 차면시설을 설치해야 하는가?
입법취지를 보았을 때 원칙적으로 창문에 차면시설을 하치 하되, 창문 또는 그 구조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용어로 사용되는 시설이 있을 수 있어 "창문 등"으로 규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차면시설은 일반적으로 고정 형태로 설치되는데요
채광이나 환기를 목적으로 한 창문과 달리 통행 또는 피난의 용도로 사용되는 출입구에 차면시설을 설치할 경우 통행 및 피난이 용이하지 않아 안전문제와 더불어 현실적으로 불편할 것입니다
따라서 통행 또는 피난에 사용되는 문의 경우 차면시설을 설치하면 안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지켜주는 차면시설이나 부적합하게 설치될 경우 유사시 피난 및 구조 활동에 지장을 줄수도 있습니다
피난개구부(완강기, 구조대 등 설치) 또는 소방관 진입창과 같이 피난 및 구조활동으로 사용되는 창호에 고정된 차면시설이 설치된다면 유사시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기에 절대로 설치되어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과 사생활 보호 등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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