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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기준은?

by ㅇㅈㅅㅇ 2025.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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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기준(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에 재난, 화재 등이 발생할 시 신체, 생명, 재산의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영업입니다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영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식품접객업(식품위생법 시행령)

  •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으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 66㎡) 이상인 것 / 지상1층 설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서의 영업 제외
  •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 공유주방 운영업(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에 사용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으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 66㎡) 이상인 것 / 지상1층 설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서의 영업 제외(내부 계단으로 연결된 복층 구조 영업장은 다중이용업에 속함)

02. 영화상영관, 비디오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영화상영업 : 비상설상영 영화상영일수 연간 120일 이내, 계속사영기간 30일 이내 제외
  • 비디오감상실업 :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에게 제공하는 영업
  • 비디오소극장업 :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 복합영상물제공업 : 비디오물감상실업을 하며 부수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할수 있는 시설 또는 노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공중에게 제공하는 영업

03. 학원(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수용인원 300명 이상인 학원(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라 산정)
  •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학원(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건축법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 제외) : ①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 ②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이 상 경우로 학원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 ③ 하나의 건축물에 기타 다중이용업소(산후조리업 제외)가 학원과 함께 있는 경우

04. 목욕장

  • 목욕장업 중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100명 이상인 것

05. 게임제공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 지상1층 설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서의 영업 제외(내부 계단으로 연결된 복층 구조 영업장은 다중이용업에 속함)

06. 노래연습장업


07. 산후조리업


08. 고시원업

  •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09. 권총사격


10. 가상체험체육시설업


11. 안마시술소


 

12.기타

  • 화재안전등급 D, E등급
  • 전화방, 화상대화방업
  • 수면방업
  • 콜라텍업
  • 방탈출카페업
  • 키즈카페업
  • 만화카페업(도서 대여 및 판매만하는 영업인 경우와 바닥면적 50㎡ 미만 제외)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해야하는 안전시설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해야하는 안전시설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자료이며, 법령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법제처의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시설물 목록
안전시설물 목록-1
안전시설물 목록
안전시설물 목록-2

▼ 안전시설물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표·서식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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