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집합건축물)을 다가구주택(일반건축물)으로 변경하기_양도세
세법상 다주택자인 경우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많습니다
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분들이 양도세 문제로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점과 변경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은 관련법상 집합건축물이냐 일반건축물이냐는 차이입니다
구분 | 내용 | 비고 |
일반건축물 | 구분소유 불가능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
집합건축물 | 구분소유 가능 | 공동주택(다세대주택) |
상기표와 같이 "일반건축물"에 해당될 경우 구분소유 불가능, 즉 호실별 구분등기가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집합건축물"에 해당될 경우 구분 소유가 가능, 호실별 구분등기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4개의 실이 있다고 했을 경우
다세대주택은 주택의 수가 4개가 되며,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이 때문에 다세대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게 되면 다주택자가 되어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차이점은 층수입니다
구분 | 면적 | 주택으로 쓰는 층수 |
다가구주택 | 1개동 660㎡ 이하 | 3개층 이하 |
다세대주택 | 1개동 660㎡ 이하 | 4개층 이하 |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큰 차이점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입니다
층수 요건에 맞지 않는다면 용도변경을 통해 주택을 3개 층 이하로 축소해야 다세대주택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방법(건축물대장 합병 신청)
집합건축물(다세대주택)에서 일반건축물(다가구주택)로 변경을 하려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물대장 합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첫째로 위와 같이 다세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를 잘 확인해 보아야겠죠?
둘째로는 소유자가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 인터넷접수(세움터 https://www.eais.go.kr/) / 지자체 건축과 접수
- 필요서류 : 건축물 현황도,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합병신청서(건축물대자으이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13호)
- 처리기간 : 총 7일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없음
현황도 변경 및 용도변경이 동반되어야 한다면 건축사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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