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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및 건축물정기점검 과태료
건축물관리법에 의거한
해체공사 및 건축물정기점검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과태료 부과 기준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에 관한 서류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 해체작업순서, 해체공법, 안전관리대책, 해체 후 부지정리 및 보상 등 마무리 작업, 기타 해체계획서를 따르지 않고 해체 공사감리 업무를 성실하지 않게 수행한 해체공사감리자
-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려운 경우 해체 공사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지 안니한 해체공사감리자
- 해체공사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시행하지 않고 보관하지 아니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건축물관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 정기점검, 긴급점검,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을 따르지 않고 건축물관리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자
-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따라 해당건축물 사용을 제한, 금지, 해체 조치등을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및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아니한 자
-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및 보강 등 필요한 사실을 사용자 및 이용자 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보강대상 건축물의 보강공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건축물관리법 30조제4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하지 않은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자
- 건축물관리법 30조제5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검토하지 않은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자
- 현장점검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고한 자
-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아니한자
- 응급 안전조치를 아니 하거나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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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고한 자
-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
- 해체공사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대상이 됨에대 불구하고 변경신고하지 안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건축물관리 관련 자료(점검, 보수, 보강 등)를 기록, 보관, 유지하지 아니한 자
-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
-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 또는 보수하지 아니한 자
- 건축물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사항을 생애이력정보체계에 조치결과를 입력하지 아니한 자
-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건축물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점검 결과보고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 보수 및 보강 등 조치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 멸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 부과 상세기준
과태료 부과 상세 금액과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어 확인하세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40조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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