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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 (지자체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란?
공공하수도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자에게 부과되어 납부하게 됩니다.
부과대상
- 하루에 10ton (10㎥)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소유자(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 타공사, 타행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가 필요할 때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
부과 및 납부시기
- 부과 : 납부 의무자가 고지서 발부 요청일 기준으로 부과
- 납부 : 고지서 발부 30일 이내(납부기간내 건축물의 준공 검사가 있을 경우 완료되기 전까지)
- 고지서 발부 : 자치구(군) 공공하수도 담당부서
원인자부담금 산정 방법
원인자부담금 금액 : 오수발생량 ×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원)
예를들어 건축물에 오수량이 15ton 발생하며 원인자부담금 단가가 ton당 1,000,000원일 경우
15ton x 1,000,000원 = 15,000,000원이 부과 됩니다.
지자체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상기의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려면 원인자부담금의 ton당 단가를 알아야하고
단가는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매년 변경되어 고시됩니다.
가나다순으로 찾으시면 되고 2024년 고시가 안된 지자체가 있어 매주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구 분 | 지 자 체 | 바로보기 링크 |
ㄱ | 광주광역시 | 바로보기 |
계룡시 | 바로보기 | |
곡성군 | 바로보기 | |
금산군 | 바로보기 | |
김포시 | 바로보기 | |
ㄴ | 남해군 | 바로보기 |
남원시 | 바로보기 | |
ㄷ | 단양군 | 바로보기 |
ㄹ | ||
ㅁ | 무주군 | 바로보기 |
ㅂ | 부산광역시 | 바로보기 |
ㅅ | 순창군 | 바로보기 |
ㅇ | 안양시 | 바로보기 |
원주시 | 바로보기 | |
의정부시 | 바로보기 | |
의령군 | 바로보기 | |
의왕시 | 바로보기 | |
ㅈ |
제주특별자치도 | 바로보기 |
진도군 | 바로보기 | |
ㅊ | 청주시 | 바로보기 |
ㅎ | 해남군 |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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