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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출입문 방향 오늘은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승강기! 그중에서도 비교적 고층 건축물이나 아파트에 설치가 되는 비상용 승강기의 출입문 개폐 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비상용 승강기란? '비상용 승강기'는 유사시 소방관이 구조 및 화재 진압을 위한 엘리베이터이며건축법에 의거 높이 31m를 넘는 건축물에는 법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주의 :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용이 아님 참고로 '피난용 승강기'는 건축법에 의거 고층건축물(30층 이상 or 높이 120m 이상) 일 경우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출입문 개폐방향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방화문의 경우 [건축물방화구조규칙]에 의거 피난 방향으로 열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렇다면 화재 진압 및 소방관의 구조 활동에 .. 2025. 1. 21.
피난통로의 장애물(계단실, 복도, 방화문) 피난통로의 장애물(계단실, 복도, 방화문) 피난통로나 방화구획에 장애물을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건축법에 의거하여 건축물의 복도 및 계단은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폭, 방화구획, 마감, 출구로부터의 거리 등의 사항들을 지키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건축물을 돌아보면 상기와 같은 기본적인 규정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유사시 건축물과 사람에 더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항들이므로 반드시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01. 관련법 제16조 제1항 제2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02. 계단실의 장애물 계단실 내부에는 적치물을 설치해선 안됩니다. 피난계단의 경우 관련법에 의해 마감재가 불연재로 되어 있습니다. .. 2023.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