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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요약(절대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상대, 절대정화구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합시다.
01.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리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지역을 말합니다.
학교의 폐교, 이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 상실,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설립 취소가된 때
교육환경보호구역의 효력이 상실 됩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02. 절대보호구역이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지역입니다.
(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는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의 지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03. 상대보호구역이란?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입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04. 교육환경보호구역 예시도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내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05.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학생의 보건 및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14호~27호, 28호의 시설 중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가능 합니다.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 가축분뇨 배출시설, 처리시설, 공공처리시설
- 분뇨처리시설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및 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 가축사체, 오염물건, 수입금지물건의 소각 및 매몰지
-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 도축업시설
- 가축시장
- 제한상영관
- 청소년보호법에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업소
-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제조 및 충전, 저장시설
- 폐기물 수집, 보관, 처분 장소
- 총포, 화약류 제조소 및 저장소
- 격리소 및 요양소, 진료소
- 담배자동판매기
-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게임물시설
- 무도학원 및 무도장
- 경마장, 장외발매소
- 사행행위영업
- 노래연습장
- 비디오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 숙박업, 관광숙박업
-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상기의 법령에 대한 사항은 포스팅 발행일 기준의 내용으로 반드시 적용시점의 법령 등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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